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89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일자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고, 사용자1이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그 회사로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가 존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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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