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88
- 선고일
- 2024-01-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신 업무 방법을 위반하여 금리 혜택을 받고 무단 또는 출장 처리 후 사내 골프 모임에 참가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이동 규정과 조직 통솔의 한계 등을 이유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을 벗어나지 않아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