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84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취업규칙의 수습 규정, 채용공고 및 입사 제안 메일의 내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체결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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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