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7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목수반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목수반장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목수반장이 해고 통보를 했더라도 이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이며 사용자가 이를 추인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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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