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79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법인카드 반납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조건에 맞추어 정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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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