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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72
선고일
2023-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소장인 근로자가 여성 대리점주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품위 손상 및 풍기 문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성희롱 비위행위를 엄중히 처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만큼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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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