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71
- 선고일
- 2024-0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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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