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69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인 근로자가 시상품을 현금화하여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파트너사 직원들에게 수개월 동안 조기출근을 지시한 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 준수와 직원 관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시상품을 직원에게 지급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고의성이 중하며, 사용자가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해고를 처분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벌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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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