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65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손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점, 타부서 배치 등의 제안을 거절하여 새로운 직무배치를 위한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수준이 불합리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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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