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62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통화 및 대화 내용상 해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권자가 구두로 해고했음을 입증할 자료나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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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