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61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원 8명이 일치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표창 수상 이력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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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