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60
- 선고일
- 2023-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온 점, 사용자가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시키고 출근 관련 지시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다가 임금 지급만 기다리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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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