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5
- 선고일
- 2023-03-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일반적인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 수행 시 특별한 혜택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원 감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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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