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53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수정된 기간만료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고, 사용자의 언행은 격려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