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48
- 선고일
- 2023-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 담당으로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채용되었고 계약을 수차례 갱신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인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에 맞춰 근로자의 담당 업무인 지하 소방 설비공사가 완료되어 팀이 철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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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