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47
- 선고일
- 2023-1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를 수신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 강요나 임금 수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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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