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40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들이 업무량과 일감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은 점,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한이 없고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 본인의 장비나 대여한 노트북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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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