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3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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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