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32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혼자 원생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발달평가서 미작성 및 지각을 한 점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수칙 불이행,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부모관리소홀, 직장질서 문란, 아동학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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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