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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32
선고일
2023-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혼자 원생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발달평가서 미작성 및 지각을 한 점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수칙 불이행,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부모관리소홀, 직장질서 문란, 아동학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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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