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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2
선고일
2023-10-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나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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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