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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26
선고일
2024-01-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후임자도 채용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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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