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22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고객사와의 신뢰가 깨졌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차지원금 지급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전보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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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