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21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중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당일 호흡곤란으로 이송되었고, 다음 날 사용자의 전자결재(승낙)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직 건을 전자결재 처리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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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