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20
- 선고일
- 2024-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권고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일이 10월 말인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문의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및 잔여 연차 수당을 확인한 사정 등을 볼 때 퇴사일이 합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동의가 조건부라거나 철회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