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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20
선고일
2024-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같은 날 권고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일이 10월 말인지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문의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및 잔여 연차 수당을 확인한 사정 등을 볼 때 퇴사일이 합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동의가 조건부라거나 철회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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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