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1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류비 초과 지급과 퇴직자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나 경과실에 불과하여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고, 임·단협 문구 수정과 안전화 구매 건은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 절차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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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