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15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품 반품 문제로 질책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사용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