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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14
선고일
2023-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과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서식을 직접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 및 제출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나 상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고, 사직서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힘들어 퇴사한다는 사유를 직접 기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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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