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14
- 선고일
- 2023-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과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서식을 직접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 및 제출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나 상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고, 사직서에 근로조건 변경으로 힘들어 퇴사한다는 사유를 직접 기재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