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0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설공사의 특성상 비계 공사 또는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비계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비계 팀 전원이 동시에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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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