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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0
선고일
2023-07-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설공사의 특성상 비계 공사 또는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비계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비계 팀 전원이 동시에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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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