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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07
선고일
2023-1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무부장으로서 고정급을 받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기죄 혐의의 선고공판일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을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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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