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207
- 선고일
- 2023-1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무부장으로서 고정급을 받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기죄 혐의의 선고공판일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을 참작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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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