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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2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203
선고일
2023-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상 마지막 근무일인 2023년 8월 9일 이전까지 근무했고 같은 해 10월 12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원차량 운전 중 불법유턴을 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로 통화하며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비위행위가 일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난폭운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학부모 등의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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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