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9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금륜산업과 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차량과 운송사업면허권만을 인수하였으나,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채무 인수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금륜산업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모두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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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