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88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자 및 급여지급 내역상 인원이 3~4명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배우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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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