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86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수면을 취하고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시를 거부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미준수한 행위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된 업무를 해태하고 감사 기간에도 반복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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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