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86
선고일
2023-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수면을 취하고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시를 거부한 행위, 출퇴근 시간을 미준수한 행위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된 업무를 해태하고 감사 기간에도 반복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