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82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대차 금지위반 행위가 회사의 복무운영지침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감찰 절차 미협조, 반성 부족 및 평가표에 따른 양정 기준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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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