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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80
선고일
2023-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후 근무지를 이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복귀하여 동료들에게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음주 업무수행이 엄격히 금지되는 점과 타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포기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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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3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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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