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80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후 근무지를 이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복귀하여 동료들에게 폭언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무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음주 업무수행이 엄격히 금지되는 점과 타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포기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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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