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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77
선고일
2023-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급 직원에게 타 직원의 비위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대학원 과제를 대리 수행하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 등 11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각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관리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 통지 등 일련의 절차가 준수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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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