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75
- 선고일
- 2023-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전가하고 교육을 거부하였으며 주문 누락 및 근무시간 중 사적 공부를 한 사실을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3회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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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