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74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직질서 문란, 업무방해, 회사손실 야기 및 사적이득 취득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 중 발생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가 과거에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사항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이전의 사유들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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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