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67
- 선고일
- 2023-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배 사원들의 목덜미를 치거나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양태와 정도가 장난의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고 후배 사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징계사유 일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 대상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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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