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60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팀 업무 비하 건을 제외한 성희롱, 폭언 및 폭행, 거래처 및 동료 대상 언행 불량 등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 중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사안이 대단히 중대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부합하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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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