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6
- 선고일
- 2023-05-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2회 이상 거부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비위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회사에 끼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고 서면 통지를 받았으므로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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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