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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6
선고일
2023-05-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상급자의 출동 지시를 2회 이상 거부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비위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회사에 끼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고 서면 통지를 받았으므로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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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