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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5
선고일
2023-09-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사내 폭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행 경위와 형평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모두 징계사유가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되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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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