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5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사내 폭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행 경위와 형평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 모두 징계사유가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되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