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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4
선고일
2023-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T서면점 PP센터 폐점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임금 변화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길어졌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2차례 면담이 있었고 근로자의 전적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가 불성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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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3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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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