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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49
선고일
2024-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 불성실 근로, 근로자1의 공갈미수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양정에 있어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보았으나, 근로자2 내지 6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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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