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49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 불성실 근로, 근로자1의 공갈미수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양정에 있어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는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보았으나, 근로자2 내지 6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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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