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46
- 선고일
- 2023-12-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5가지 징계사유 중 추후관리 기한 미시행 및 불이행 등 2가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지침의 기한 의미가 불명확하고 과거 동일한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었으며,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로도 교정이 가능하고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전 통지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는 준수되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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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