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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45
선고일
2023-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미이행 및 태만', '직무수행 불량 및 불성실', '직무체계 질서 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팀장과의 불화로 견책을 받았음에도 같은 부서에 다시 배치된 점,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해당 팀장의 요구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 점, 근로자에게만 중징계(정직)를 내리고 팀장에게는 서면경고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균형을 잃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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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