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44
- 선고일
- 2024-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도사와 목사들이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에 대해 지시를 받고 근태관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도사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교회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된 법제인사위원회에서 행해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목사들에 대한 해고 또는 정직 12개월 처분은 정관에 따른 징계가 아니라 서울남노회 권징재판 결과에 따른 자격 상실을 확인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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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