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4
- 선고일
- 2023-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T서면점 PP센터 폐점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임금 변화가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길어졌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2차례 면담이 있었고 근로자의 전적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가 불성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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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