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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13
선고일
2023-08-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간의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양수 계약이므로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의 택시업 폐지는 경영난으로 인한 실제 폐업이며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폐업과 해고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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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