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3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 간의 계약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양도·양수 계약이므로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의 택시업 폐지는 경영난으로 인한 실제 폐업이며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당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폐업과 해고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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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