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1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138
- 선고일
- 2023-1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석까지만 나오겠다고 말한 뒤 작업파일이 담긴 USB를 넘긴 점, 소장이 요구 조건을 반대하자 근로자들이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출입카드를 반납한 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심문회의 당시 근로자들이 요구 조건 미충족 시 사직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인정한 점을 보태어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이견으로 근로자들이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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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